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 ||
종류 | 항목 | 기준 |
모든 가축 | 부숙도(腐熟度)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70% 이하 | |
돼지 | 구리 | 500㎎/㎏ 이하 |
아연 | 1,200㎎/㎏ 이하 | |
소ㆍ젖소 | 염분 | 2.5% 이하 |
2. 액비화기준 | ||
종류 | 항목 | 기준 |
돼지ㆍ젖소 | 부숙도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 |
염분 | 2.0% 이하 | |
구리 | 70㎎/㎏ 이하 | |
아연 | 170㎎/㎏ 이하 | |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
(측정ㆍ검사주기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1회 / 1년 2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2개월 1회 / 1년 1회
*성적서 3년보관
수 호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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