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접수
축종별 최고 17억5,000만 원까지…보조 30% 융자 50%
신영삼 기자 (2010.01.05 17:53:46)
전남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군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 한우농가는 시군 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육우·돼지·닭·오리·젖소농가는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육우·젖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0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한육우·젖소는 2억5,000만 원, 돼지는 11억2,500만 원, 산란계는 17억5,000만 원, 육계·오리는 8억7,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비율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다.
지원대상 시설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포함한 축사의 신축 및 개보수, 환기시설, 자동급이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이다.
사업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신용조사서, 축산교육 이수실적, 축산관련 수상실적과 한우농가는 한우사업단 참여 확인서,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계열화사업 참여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축종별 선정 기준표에 따라 농가 우선순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하게 되며 사업 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최종 확정한다.[데일리안 광주전라=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