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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홀 가축농가에 사육제한 검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52
작성일 : 2010-01-14
방역소홀 가축농가에 사육제한 검토
|
기사입력
2010-01-14 07:11
|
최종수정
2010-01-14 07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8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가축의 차단방역에 소홀해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수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구제역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검토에 나섰다.
차단방역이란 가축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육 가축이나 농장 종사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 차량 등을 소독하는 조치를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8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부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다소 느슨해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도 가축의 질병 발생을 늦게 신고하면 살처분을 해도 보상금을 시가의 40∼60% 수준으로 적게 준다. 구제역의 경우 수의사나 가축 소유자 등이 구제역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방역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축.사람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등 전염성이 강한 악성 가축질병에 감염됐을 때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축산물의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산업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사육 농가는 반발할 수 있어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을 하려면 일정 기간 전문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을 일종의 면허제로 전환하는 셈"이라며 "전염병 예방뿐 아니라 환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동물의 건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도 가축 사육농가의 소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덴마크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최소 3년6개월간 농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 이상 농지를 가지려면 18개월의 추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감염 대상이지만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슴, 염소 등으로 등록제를 확대해 모든 가축 사육업에 등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돼지.닭.오리 사육업만 등록 대상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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