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안정 체질개선 지원…축산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 |||||
■농식품부 이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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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2010-01-13 오전 10:0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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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혁신 지원 증대…축산전문실습장 구축·기술교육 내실화 개방 대비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농식품 생산 유통 안전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영혁신·소득증대 ▲체질개선·미래준비 ▲안전식품·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 중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경영혁신·비용절감 ◆농어업 경영혁신·비용절감=선진국 수준의 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축산전문실습장(전남대, 천안연암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합동 ‘비용절감운동본부’와 지역단위 ‘경영혁신단’을 설립한다. 경영비 비중이 높은 사료비 6%(4천6백33억원) 절감을 위해 한우의 경우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해 출하시기를 3개월 단축하고,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급여를 확대한다. 돼지는 써코백신 접종, 시설 현대화, 질병근절 등으로 MSY 향상, 성장단계별 적정 사료량을 급여한다. 닭은 소형닭(1.5kg) 위주의 생산체계를 대형닭(2.5kg)으로 전환하여 부분육 생산을 확대한다. ◆농어가 소득·경영안정=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 연습 품목에 한우, 돼지를 포함하고,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확대하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획일적 부채경감 대책은 지양한다. 재해보험 대상에 축사까지 확대하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이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행관측을 도입하고, 오리도 관측품목에 포함한다.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쿼터제를 도입, 현행 집유 주체별 쿼터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가칭)‘중앙낙농위원회’를 통해 전국 생산량 및 쿼터량을 종합 관리한다. 돼지고기·닭고기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LPC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통합·가동율 제고를 추진한다. 체질개선·미래준비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한다. 종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씨수소 선발강도 강화 및 우량 암소집단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군단위 한우사업단과 연계한 암소개량사업을 신규로 10개소를 추진한다. 또 우수 종축시설 인증제 도입 등으로 전문화·청정화를 유도하며, 무병·우수 새끼돼지 공급을 위한 전문원종돈장을 시범육성한다. 아울러 한국형 종축 선발체계 구축으로 유전자원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돈장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국산 종오리 개발을 추진하고, 원종오리장 1개소를 육성한다. ◆농정추진체계 개편=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조속 마무리하고,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가업승계 농축산인을 선발, 획기적으로 지원해 핵심인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가칭)‘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농어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신뢰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한다. ◆DDA/FTA 대응=DDA/FTA에 대비, 품목별 경쟁력제고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양돈의 경우 질병근절 등을 통한 저지방부위 수출확대, 우수 새끼돼지 공급체계 구축, 품질향상을 위한 돼지고기 등급제를 개선한다. 낙농은 전국쿼터제 도입,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양계도 난계대 전염병·뉴캣슬병 근절 및 대형닭 생산 확대로 생산성 향상,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시설을 개선한다. 한·육우는 농가조직화를 위한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 육우고기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판매장 설치 및홍보를 강화한다. 이런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 안전식품·안정공급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천적·미생물 지원 등과 함께 축산HACCP를 각각 생산비중 70%(현행 60%)로 확대한다. 또 축산 항생제의 사료첨가 중지(’11년 하반기)를 위해 법령개정 및 제도를 정비한다.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축산물의 경우 1만건에서 1만2천건으로 확대하고, 내장·뼈 등 부산물의 위생관리, 성수기·하절기 등 시기별 취약 분야 선제적 기획 감시를 추진한다. 축산물, 수산물 등 품목별로 분리된 농식품부 산하 검역·검사 관련 3개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수산물검사원,국립식물검역원) 통합을 추진한다. 쇠고기 수입에서 판매까지의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12월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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