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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불법도축된 오리고기를 구입, 조리해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울주군 소재 유명 오리고기 식당 대표 이모(47)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오리 2만6천여마리를 불법도축해 이 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도소매업자 김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울주군 범서읍 비닐하우스에 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약 2년간 오리 2만6천여마리(2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이 씨의 식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 1마리는 보통 3명이 먹을 수 있어 7만8천명이 위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축된 오리고기를 먹은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은 시ㆍ도의 허가를 받아 검역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도계장에서만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데도 김 씨는 조류인플루엔자나 살모넬라균에 무방비인 시설에서 하루에 오리 50여마리를 올가미와 식칼을 이용해 혼자 도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오리탕의 생명은 고기의 신선도"라며 "울산엔 도계장이 없어 불법도축한 고기라도 신선한 고기가 필요했다"고 말했으며, 김 씨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도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울산의 다른 오리 전문식당도 불법도축한 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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