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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농업은 폐지…축산은 과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99 작성일 : 2010-03-09

소득세, 농업은 폐지…축산은 과세

축산인 불만 여론 확산…세제 형평성 유지 강력 촉구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10-03-08 오전 11:30:35

농업소득세는 폐지된데 반해 축산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를 유지하자 축산인들의 불만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면제돼오던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지난달 26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아예 폐지됐지만 국세인 축산소득세는 소득세법에 해당됨에 따라 과세 대상에 현행대로 유지되자 축산인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축산인들은 축산업도 작물재배업 등 경종농업과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농업소득에 관한 이원적인 과세체계는 같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돼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축산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자신들만 세제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는 축산업도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에 있어서는 벼농사나 시설작물 생산 등 경종농업과 다르게 취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만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경종농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과세를 중단해 왔다. 심지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에 의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어 왔다. 그러던 중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렇게 과세를 면제해 줄 바에야 차라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게 낫겠다며 농업소득세를 아예 폐지했다.
반면 소득세법에 따르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토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축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와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조합원당 1천2백만원의 소득액 감면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세와 같은 형평성을 맞추든가, 아니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축산소득세를 폐지 또는 감면토록 해야 한다고 축산 및 세무전문가들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FTA 협상에 따른 관세가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수납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세수 확보와 농가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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