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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연내 시행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121 작성일 : 2010-03-31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연내 시행해야”

농식품부 “적극 검토” 입장 바꿔 내년 시행키로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등록일: 2010-03-29 오전 9:55:06

오리협회 “혼란 가중”…성명 통해 즉각시행 촉구

오리업계가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리고기 원산지표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연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리협회는 특히 “오리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업계 숙원 사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지치도록 원산지 표시제 적용 시행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적극 검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다가도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는 등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라는 떡을 손에 쥐고 수차례 오리업계를 혼란스럽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리협회는 또 “2·3차 품목 등의 원산지 표시제는 연내 신속하게 시행 하면서 1차 품목인 오리고기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에 차있던 오리산업 종사자들 모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오리고기도 배달용 치킨, 막걸리와 함께 즉각 시행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오리협회는 원산지 표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줄 것과 이 같은 오리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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