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 데 대해 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1일 논평을 내고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오리고기 판매 비중의 80%를 담당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 오리고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저급 훈제 오리고기 수입이 가능해 둔갑판매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도 성명을 통해 “2차 가공 생산물인 막걸리, 조미료인 소금, 배달용 치킨까지 올해 안에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확대하는데 오리만 왜 내년으로 미루냐”며 “이번 원산지표시제 시행 시기를 결정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오리협회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생산자 보호’는 품목별로 다를 수 없다”며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다만 오리고기는 단일 품목이며 수입 물량도 많지 않아 충분히 홍보하고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