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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사료생산업체 인센티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330 작성일 : 2010-04-06

무항생제 사료생산업체 인센티브

농식품부, 배합사료내 항생제 금지 따른 선제적 대응 ‘잰걸음’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10-04-05 오전 11:16:07

우수농가 사례 발굴 공유…적극적 홍보·지도 교육도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사료생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농가 사례도 발굴, 전파할 계획인데다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금지되더라도 농가 치료용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항생제에 살아남는 내성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사료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과 다음달, 그리고 9월, 3회에 걸쳐 사료공장 HACCP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중 사료검정 및 검정인정기관에 대한 사료검정방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는 우수농가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전파할 계획으로, 사례발굴은 도에서 우수농가 추천을 받아 농식품부와 축산과학원에서 서류검토 및 심사평가 후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100인 우수사례집을 발간키로 했다. 우수사례 추천 대상은 무항생제 사료급여농가 또는 무항생제 인증농가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10농가, 낙농 10농가, 양돈 40농가, 가금(닭, 오리) 40농가이며, 추천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특히 무항생제 사료생산 업체에 대해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제조시설자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료공장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프로그램에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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