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예찰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와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최근 고병원성 AI의 국내유입 방지와 조기 검색을 위해 철새 회귀경로 예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철새연구센터는 3~5월 철새가 처음 머무는 홍도·흑산도를 통과하는 철새 가운데 재갈매기·흰뺨검둥오리·뿔논병아리·청둥오리 등 AI 예찰대상 야생조류 31종을 위주로 분변과 사체를 5~10일 주기로 수거해 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낸다. 방역본부는 시료채취 기자재 공급 지원과 검역원의 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다. ☎070-8282-2509.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