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4일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리고기는 최근 건강식 열풍이 불면서 연간 시장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소비량의 80%가량이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원산지표시 대상에는 제외돼 값싼 외국산이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오리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 올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시 값싼 오리고기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며 “외국산과 차별화를 이루고 국내 오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2-788-2565.
오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