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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한우·육우·삼계탕·오리고기 가격산정기간 ‘1년→6개월’로 조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637 작성일 : 2010-05-28

군납 한우·육우·삼계탕·오리고기 가격산정기간 ‘1년→6개월’로 조정

한우, 육우, 삼계탕, 오리고기 등 군납 비계획생산품에 대한 가격산정기간이 ‘최근 1년’에서 ‘최근 6개월’로 조정될 전망이다.
  
  농협 축산유통부는 지난 24일 방위사업청과 축산물 군납과 관련한 당면 현안을 협의한 결과 농협이 제시한 비계획생산품의 가격산정기간을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 축산유통부는 연초부터 방위사업청과 올해 군납단가를 협상하며 비계획생산품에 대한 가격산정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해 6월 22일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 이후 한우와 육우의 시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원료재비 가격산정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현 시세를 반영치 못해 군납조합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 축산유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쇠고기의 최근 1년 평균가격과 최근 6개월 평균가격의 차액이 62억원에 달했으며, 한우·육우 가공사업장인 인천가공사업소와 안산육가공공장의 경우 지난해 군납사업에서 각각 46억원, 23억원의 적자를 시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2010년 5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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