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연내시행 촉구 | |
오리협회, 농식품부에 건의사항 전달 | |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Ree@chukkyung.co.kr | 등록일: 2010-05-28 오전 10:36:10 |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그동안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협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리협회가 제출한 요청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품목에 오리고기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국내산 오리고기의 기준과 품목, 가공형태, 위반시의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리고기 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업계에서는 수입산 저급 오리고기의 대량 수입을 우려했다. 이미 지난달 오리 열처리가공품(훈제류)의 수입이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며칠 전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에서도 중국의 베이징덕 제품을 수입·판매할 것이라 밝히는 등 오리고기의 수입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국내 오리 산업 보호를 위해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리협회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올해 안에 오리고기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업계는 중국산 오리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둔갑 판매로 국내 오리산업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연내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협회는 지난 3월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해 2011년에 검토할 것이라 밝힌 데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응한 바 있으며, 내년에 검토할 것이 아닌 배달용 치킨, 소금 등과 같이 연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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