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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H5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지난 4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가금류 사육 32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제주도가 지난 4월 14일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가검물을 분석, 같은 달 26일 H5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판정했다.
도는 이날부터 용수저수지로부터 반경 10㎞ 안에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가금류와 그 분뇨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도는 양성판정이 나온 야생조류 분변 채취일로부터 30일이 지난 5월 14일부터 관리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였다.
제주도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축사와 농가에 그물을 쳐 철새의 접근을 막고, 소독을 철저히 해 야생조류로 말미암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막도록 당부했다.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