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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절차 어길땐 손해배상.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385 작성일 : 2010-06-21
앞으로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 축산농장주 등이 정부가 정한 가축전염병 예방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질병 발생(유발) 피해 규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가축질병 발생 때 정부가 주는 살처분.매몰 지원보상금이 삭감되거나 가축시설이 강제 폐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가축전염예방법' 등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농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 추진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정부가 정한 예방절차를 지키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을 유발했을 때는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살(매몰) 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축산농가 및 가축 거래상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축산업 면허제'와 `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대상도 ▲가축은 소.돼지.닭.오리에서 모든 우제류.조류로 ▲사육시설은 50∼30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넓히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현재 충남 서산, 전남 무주 소재 한우 종축 분산사업소와 경기 고양 소재 젖소 종축 분산사업소를 각각 2012년과 2011년까지 경북 및 강원 대관령(한우), 강원 영양 및 충남 천안(젖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기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구제역 마지막 발생지였던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충남 지역 가축시장 8곳의 재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지난 4월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돼 5월6일까지 계속됐던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만에 모두 끝난다"면서 "오는 9월중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는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민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종편집 : 2010-06-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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