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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생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재래시장 내 닭ㆍ오리고기 판매업소와 도매상, 포장처리업소 약 50곳을 찾아 위생 상태를 살피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지키는지, 냉장ㆍ냉동제품을 적정하게 보관하는지, 제품명과 내용량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세우고 지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품을 거둬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검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냉장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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