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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돼지와 오리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축산물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도축 출하시 인증서 사본을 가축과 함께 인계해야 한다.
또 도축장은 도축검사신청서에 친환경인증한우임을 표시해 축산물검사관이나 자체검사원에게 도축검사 신청을 하면 친환경축산물인증 명단을 통해 해당 가축을 확인한 후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전남도는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도내 8개 도축장과 오리 도축장 4개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고무인을 이미 제작·공급했으며 친환경인증 마크 표기제 확대 추진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와 도축장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친환경축산물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인증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축산 인증마크 표시제는 전남도가 일반 축산농가와의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친환경축산 실천을 적극 유도해 올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5000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