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면허제 도입…농장 축분뇨 처리 토지 확보 의무화 | |
■‘가축질병방역체계’ 무엇이 보완됐나 | |
김영란, ysfeed@hanmail.net | 등록일: 2010-07-21 오전 11:39:58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등에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 등을 담은 △축산환경 개선 △평시 방역체계 개선 △질병 발생시 방역체계 개선 △피해 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의무신고…육성우, 유대보상금 이외 입식자금도 이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기간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 이수를 취득한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제를 도입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원활한 방역조치 수행을 위해 젖소가 매몰 처리된 경우 6개월치 유대보상금 외에 육성우(수정전단계)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 새끼돼지(30kg 이하) 살처분 보상금도 세분화하여 포유자돈(4주이내), 이유자돈(4∼8주), 새끼돼지(9∼10주)로 정했다. 축산농가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도 전개키로 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 내용. ◆축산환경 개선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 축종을 모든 우제류와조류로 확대하며, 등록 농가도 사육시설 50㎡ 초과로 확대했다. 축산업 등록 기준도 종축시설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했다. 축사환경 평가기준에 농장HACCP·동물복지 기준, 축산농장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고, 농장HACCP 정착 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축산물 인증제도를 개편한다.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농협과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한다. ◆평시 방역체계 개선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준(5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 미흡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한다.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 신분증 없이 가축을 거래하거나 거래내역 기록관리가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검역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외국 여행후 입국시 신고 의무화 등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질병 발생시 방역체계 개선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와 구제역 확산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등 대응조치를 보완한다. 특히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하되, 한우는 현재 서산, 무주에서 ’12년까지 경북, 대관령으로 추가 조성하고, 젖소도 경기 고양에서 11년까지 영양, 천안으로 추가 조성한다. 돼지·닭·오리는 축산과학원이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 종축 상호 교환 및 질병발생시 분산체계를 구축한다. ◆피해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 이동제한 및 폐쇄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과 방역대내 도축장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이력제에 등록되지 않는 소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고능력 젖소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 통합 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하여 일관된 방역·검역·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정책기능만 수행하고, 집행업무는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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