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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만개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591 작성일 : 2010-08-04
전국 65만개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1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
2010년 08월 03일 (화) 11:04:24 박아영 기자 admin@hkn24.com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정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오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쌀과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원산지는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원산지표시를 강화했다.
다만, 가공식품업계는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공표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수막 등에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하여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은 종전에 100만원 이내에서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됐으며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 원산지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어 우리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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