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직접 원산지를 인쇄하거나 스티커 및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오리고기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닭과 오리생산 농가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가 닭고기 구입시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상무는 “원산지표시제 확대가 그동안 닭다리와 날개 등 부분육에서 수입 닭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치킨브랜드 업체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도 “그동안 오리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정 부재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중국산 훈제오리 유통을 막을 길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 국내산 닭고기만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목우촌도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배달용 치킨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태 농협목우촌 또래오래사업단장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치킨구매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선 기자 ssya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