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대상 확대…면적기준 강화 | |
농식품부 ‘축산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김영란, ysfeed@hanmail.net | 등록일: 2010-08-23 오후 12:59:58 |
앞으로는 축산업의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등록대상 면적기준도 강화된다. 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더 많이 물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을 강화하고, 등록대상도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 관리키로 했다.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기준을 현행 3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강화했으며, 축산업 등록대상도 기존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기타가축 8개축종(산양·면양·사슴·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했다. 또 부화업·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질병을 차단키로 했다. 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 종돈업은 담당설치,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 후보돈 격리사 별도 설치, 종계업·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종란보관실 설치 등을 해야 한다. ‘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을 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더 많이 물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