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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관련 세제·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694 작성일 : 2010-08-30

축산업 관련 세제·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축산 6개 단체, 절실한 19개 사항 반영 요청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등록일: 2010-08-27 오전 10:09:53

축산관련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축산업 세제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를 비롯해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 등 6개 단체는 축산업 관련 세제 및 법령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공감하고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 19개 항을 건의안에 반영했다.
6개 단체는 건의안을 통해 비과세 되는 부업소득공제 액수를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축종별 부업규모 공제두수를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 한육우·젖소는 30두에서 80두, 닭·오리는 1만5000수에서 2만5000수로 각각 확대하고, 사슴은 신규로 80두까지 공제 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에 분만틀, 환기자재, 난방기기 등의 축산용 기자재를 추가하는 한편 겨울철 축사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도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축산관련 건축물의 건축 용역을 신설할 것과 축사가 가축 배설물로 인해 일반 건축물보다 부식이 빠르고 방역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개축이 활발한 실정을 고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40년에서 20년으로, 벽돌건물의 경우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사용 연수를 50% 단축해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가축의 내용 연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축산 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 가능 연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실제 사육수명에 맞게 소와 말은 3년, 나머지 가축은 2년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6개 단체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6~33%에 해당하는 소득세 경감 효과가 나타나 FTA 확대 추진 등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6개 단체가 건의한 19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 확대 △목장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목장용지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목장용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범위 완화 △축산업 가업상속공제 허용 △축사건축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위탁사육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축산기자재 추가 △가축 내용연수 신설 △축산용 건축물 내용연수 단축 △가업승계 증여세 감면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농업법인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농업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 완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업법인의 증자등기 등록세의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영농조합법인 감면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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