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국산·수입·가공품 등 531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부산지역의 재래시장·할인점·마트·가공업체 등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67,6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9월 6일부터 20일까지(15일간)는 각 자치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9월 7일부터 9일까지(3일간)는 시 및 자치구·군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모든 음식점(100㎡ 이하도 포함)에 대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달용 치킨 포함)·오리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의 축산물 관련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6개월간) 여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가공 연월일 등 양곡판매업소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검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정밀검정기관에 분석 의뢰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과 관련, 박문영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 주재로 9월 7일 오전 10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관련 제반사항 등을 내용으로 자치구·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올해 8월 관련법령의 시행에 따라 △쌀·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 및 자치구·군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자 공개 △축산물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보관 의무화 등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대폭 확대(강화)하였다. 부산시는 법령 시행이후, 시민 홍보는 물론, 자치구·군과 함께 음식점·가공업체·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0.8.5 시행) 및 시행령(2010.8.11 시행)
부산시는 올해 8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2월 10일까지는 지도·교육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하여, 시민들이 걱정없이 추석 장보기에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부산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