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마을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축사를 단계적으로 마을 외곽으로 이전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10호 이상이 모여 사는 마을 내 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일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선 마을에서부터 돼지·닭·오리·개는 500m, 한우·기타축종은 100m 이내 축사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전이 필요한 축사에 대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내 낙후된 축사를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연차적으로 이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안=안춘배 기자 9월 3일자 농수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