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단속 | |
품관원, 추석 성수품·제수용품 집중 | |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 등록일: 2010-09-03 오전 10:59:1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1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인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 200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 1단계(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써 단속정보 수집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9월 9일부터 21일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 도시 이상의 중대형 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은 특히 올해 8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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