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1일부터 닭·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가운데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소들이 대체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닭·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8월30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 농관원 충남지원도 “지금까지 오리고기 및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닭·오리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입건된 사례는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한 것이 유일하다. 이 가운데 3곳은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2곳은 미국산을 브라질산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해당 업주들이 언론 등을 통해 닭·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로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치킨의 경우 대부분 체인점으로 운영돼 본사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표시도 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오리고기의 경우 그동안 중국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게 돼 국내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오리고기 전문점 ‘신토불이’의 이인혁 점장(50)은 “메뉴판에 원산지가 국산이라는 것을 크게 표시한 후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산 오리고기를 취급하던 업체들도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수요가 줄자 점차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업소와 달리 영세 개인업소들의 원산지표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가령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경우 게시판과 메뉴판에 모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둘 중 한군데에만 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메뉴명과 비교해 2분의 1 이상으로 쓰도록 돼 있는 규정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농관원 경남지원 부산출장소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치킨 배달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주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는 거의 알지 못했다. 농관원 부산출장소의 최태호씨는 “체인점은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은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서는 한편,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신문 김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