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최근 7년 간 AI 인체감염사례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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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가 저병원성AI 발생을 조류독감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며 각 언론사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 협의회에 따르면 모 신문사가 저병원성AI 발생을 조류독감으로 표현하며 1면에 3차례나 보도한 바 있다는 것. 협의회는 질병관리본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2003년 고병원성AI 발생시부터 2010년 5월말까지 우리 국민이 AI로 인해 병원에 입원치료한 환자, 사망자가 있는지 여부의 통계를 문의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최근 7년 간 3차례 고병원성 AI발생동안 국내의 AI인체감염율과 치사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금협의회는 "국가별로 의료 및 방역체제 수준이 상이하고, 국내에서는 AI의 치사율이 0% 임에도 후진국 사례에 근거한 WHO AI치사율의 잘못된 통계가 인용되어 발표되고 언론보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금산업은 존폐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해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공중보건학 이영순 교수는 "홍보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부 전문가 소비자 3자가 정보를 공유해서 똑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모든 지식을 정확히 알릴 때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으며, 국민들은 안심을 하고 업계는 피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모두 협조해서 전문가 및 언론들이 나서서 지식을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갖췄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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