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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 부가세 면제 반영, 입법 발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87 작성일 : 2010-10-25

종마 부가세·수입관세 면제 추진

김영록 의원, 관련 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


이준영 전문기자, jun@chukkyung.co.kr

등록일: 2010-10-22 오전 10:32:11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해남 진도)이 고가로 수입되는 씨수말과 씨암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관련 세법 개정안에 오리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반영, 입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경주마 생산농가와 국내 말산업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량 목적의 가축 대상에 종마와 종오리를 추가하고 씨수말과 씨암말을 도입하는 말 개량기관과 관련 단체에게 부과되는 수입관세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이 개량가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말, 오리 중 종축개량을 위해 도입되는 종우, 종돈, 종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종마와 종오리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개량가축 대상에 포함돼 있고 도입 목적도 동일한데 종마와 종오리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특히 다른 종축에 비해 도입가격이 높고 활용기간이 짧은 씨수말과 씨암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우수한 종마 확보에 큰 부담을 주고 경주용 및 승용마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종마의 경우만 수입관세 면제 대상을 농가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법 단서 조항도 현실을 반영, 삭제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종마와 종오리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연간 10억 원, 종마 수입관세가 면제될 경우 연간 5억 원 규모의 혜택이 농가와 관련기관, 단체에 따르게 된다.
한편 외국에서 검증된 씨수말과 씨암말은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생자단체 등이 한국경마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선진화를 위해 도입에 적극성을 띠고 추진함으로써 고가의 종마 도입이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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