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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업계 “실효성 있는 종축업 관리제도 절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140 작성일 : 2011-01-05

가금업계 “실효성 있는 종축업 관리제도 절실”
종계·부화장 등 무분별 난립…질병양산·수급불안 지적


이희영·노금호 , 2011-01-05 오전 9:18:19


정부 허가제 추진 이목 집중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장과 익산의 종계장에서 HP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업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게 종축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종계 및 종오리농장들이 축산법을 위반하고 등록되지 않은 종계나 종오리에서 알을 생산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여론은 이번에 HPAI 발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기됐지만 이 전에도 이 같은 요구는 지속돼 왔다.

양계업계에서는 종계·부화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종계·부화장 무질서하게 난립됐고 이로 인해 질병양산, 수급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며 관리감독 강화차원에서 허가제 전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허가제 전환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에 해당한다면 반대해 업계의 이 같은 요구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오리업계 역시 같은 의견이다.

이번에 발생한 천안의 종오리 농장의 경우 오리협회에 종오리 등록은 물론 검정도 받지 않던 농가로 오리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HPAI 발생 당시에도 일부 종오리농장이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질병을 오히려 확산시킬 수도 있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수급불안 해소와 국내산 오리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정을 거친 종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최근 오리가격이 오르면서 F1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가 양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리업계는 반드시 F1오리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종축업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가금업계가 종축업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번 구제역과 HPAI를 계기로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축산업등록제가 어떻게 변할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01-05 오전 9:18:19 © < 저작권자 © 축산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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