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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보상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158 작성일 : 2011-02-11

보이스피싱 피해 근본대책 수립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보상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축협직원,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보상금을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의 살처분으로 엄청난 심적 아픔을 겪고 있는데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내에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외부출입도 자제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천벌을 받을 짓이다.

 지금 현장의 축산 농가는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농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살처분 보상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영농 재기의 끈마저 붕쇄시켜 해당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자 지자체와 관계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구제역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했으며 지역경찰청은 TF팀을 구성해 범인 검거 및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가 역시 피해보상을 운운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은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순박한 농어민이기에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기자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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