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닭·오리 고기 등 가금육과 종란 반입을 금지했던 조치가 한시적으로 풀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북에서 생산한 닭·오리 고기와 종란에 대해 일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기간은 가금육은 오는 15~16일, 종란은 17~18일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금육 등에 대해 제주지역 반입을 금지한 뒤로 제주에서 생산하는 가금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존에 반입한 가금육 재고도 모두 떨어져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서를 작성, 반입하려는 날로부터 하루 전(시행 당일 도착분은 당일 오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가축방역관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 신고된 품목의 원산지와 소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