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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 선진화 방안 구체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717 작성일 : 2011-04-22

허가제 전업농 이상 시설·교육 의무화

농식품부, 축산 선진화 방안 구체화…막바지 여론 수렴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11-04-20 오후 1:40:56

살처분보상금, 감염농 30% 감액·음성농 100% 지급
거래 상인 등록제, 소·돼지·닭·오리 4개 축종 먼저

FMD 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구체적인 세부방안도 속을 드러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한 농장출입 차량 등록제, 가축거래 상인 등록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축산업허가제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축산업계의 막바지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장출입 차량 등록제와 관련,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차량과 농장주 또는 가축 접촉 횟수가 많은 업종 종사자에 대해 우선 실시 후 확대키로 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사료·분뇨·출하·집유차량 500대에 GPS 장착과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축거래 상인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도입을 전제로 하되, 소·돼지·닭·오리 등 주요 4개 축종에서 기타 우제류·가금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 병성감정결과 FMD 및 AI 감염농가의 경우 보상금 30%를 감액 지급하는 반면 음성농가에 대해서는 시가 100%를 보상키로 했다. 또 매몰보상금중 30%를 지자체에서도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가격형성 시 직전 5개년도 평균가의 ±30%를 보상금 상하한선으로 설정했다. 해외여행시 조치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를 감액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80% 감액할 계획이다.

소독시설 및 울타리 등 차단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20~60% 감액하고,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해도 20%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도 위반항목별로 각 20%를 감액하고, 축산법에 따른 적정규모이상 사육해도 초과두수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방역일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지 않고 농가출입을 하고, 대상농가가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방역관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에도 각 20% 감액할 계획이다.

매몰명령 거부 또는 방해·기피·미준비 등으로 매몰지연시에도 1일 경과시마다 10%씩 감액할 계획이다.

축산업허가제와 관련, 2012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대규모 농가에서 중규모 농가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부화업·종축업·정액처리업·가축사육업(대규모농가)을 허가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허가기준은 시설+의무교육으로, 시설의 경우는 축사시설,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시군여건에 맞는 허가기준 등이며, 의무교육은 허가대상(전업농)을 포함한 우제류·가금류를 사육하는 모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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