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불법사육·부정유통 ‘이제 그만’ | |
오리협, 신고센터 운영…F1오리 근절·둔갑판매 방지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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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 , 2011-06-01 오전 9:3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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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업계가 건전한 사육기반 확립과 오리고기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달 30일 F1오리 근절을 위해 불법사육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오리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오리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축산법에 따라 PS오리 이외의 오리에서 생산된 알의 부화나 유통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F1오리 사육이 성행하고 있어 수급불안은 물론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사육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AI종식 후 전국 오리농가 총 조사를 실시해 F1오리 사육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특히 F1오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오리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만큼 반드시 오리협회에서 발급한 계통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서가 없는 종란이나 새끼오리는 절대 입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산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리고기 수입량이 급증해 수입오리가 둔갑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오리고기 유통감시단 발대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원산지미표시 등 부정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감시원은 물론 오리업계 종사자 모두가 오리고기 부정유통 현장 적발시 협회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또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받게 되며 부정유통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유통감시단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오리협회는 “오리고기 유통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국내 오리산업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2011-06-01 오전 9:35:21 © < 저작권자 © 축산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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