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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평원, 오리고기 등급판정기준안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23 작성일 : 2011-06-20
2011년6월20일자 (제2346호)
축산물품평원, 오리고기 등급판정기준안 마련
국산오리 품질관리 강화 기대
 
품질 3등급·중량규격 15~30호 구분…포장지에 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오리고기의 등급판정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국내산 오리고기의 품질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오리도체 등급판정기준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업계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최근 오리고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저품질 오리고기가 대량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단체급식 및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리고기 등급제 도입을 요구하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오리도체 등급판정 기준안을 마련한 것.

기준안에 따르면 오리고기의 품질등급은 1+, 1, 2 등급 등 3개로 구분된다. 판정방법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오리도체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등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단위에서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본판정을 적용한다. 이 때 판정대상의 외관, 비육상태, 신선도, 변색, 변색 등의 기준에 따라 모든 항목에서 A급 이상이 90%이상이고 나머지가 B급일 경우 1+등급을 부여 받는다. 모든 항목에서 B급 이상이 90%이상, 나머지는 C급일 경우 1등급, 모든 항목에서 C등급 이상이 90%일 경우 2등급을 부여 받는다. 또한 중량규격은 오리도체의 무게에 따라 15~30호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판정결과인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게 표시토록할 방침이다.


류영민 기자(r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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