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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법´ 밑그림 나왔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97 작성일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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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법´ 밑그림 나왔다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키 위한 ‘축산계열화사업법률’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한우, 육계, 양계, 오리 등 축산 관련단체와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계열화사업 법률 제정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축산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련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제정의 추진한다고 밝히고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 수탁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의 사육동향이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해당 가축의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하도록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축산농가에 가축의 사육을 위탁 시 위탁내용, 사육경비, 경비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준계약서를 작성에 수탁농가에 발급토록 했으며,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이후 초과될 경우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계열화사업자와 수탁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에 ‘중앙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수탁농가 역시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키 위해 농가 스스로 ‘수탁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를 한 계열화사업자나 단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마련해 사업자나 단체는 1억원 이하, 이해관계인은 1000만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이날 참석한 축산관련 단체들은 축산계열화사업, 수탁사육농가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단체는 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범위를 놓고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자면 의무조항으로 삼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축산계열화 법안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리협회는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나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상임부회장은 “법률안에서 계열화 사업과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축산 계열화 법안이 산업 전체의 틀을 짤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계열화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차장은 “표준계약서를 계열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농가와 계열업체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차장은 “표준계약서사에 계열업체의 도산 시 사육비 지급에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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