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업 허가제 앞서 축사시설 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11-06-28 10:19:56]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업 허가제와 소규모 농가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시행하기 앞서 현재 농가가 보유한 축사시설 현황을 표본조사를 지난 22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조사를 실시하며 대규모 농가에서 중규모 농가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 축산업 허가제 대상 축종은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으로 우제류・가금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제 도입시 유예기간을 설정, 해당 농가의 불편을 완화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 오리 등 4개 축종으로, 대상은 6월 현재 축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사육규모별로 표본 조사를 한다. 축종별 전업농가, 준전업 농가, 부업농가로 구분, 15~20%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 선정조사한다.
축산업 등록대장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동수와 건축물 대장상의 축사면적을 구분하고, 사업장소재지, 사육축종, 사육동수, 면적, 건축 연도, 사육형태, 기타 부속 건축물 등을 조사하게 된다.
kj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