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스크랩

  • > 알림마당 >
  • 언론스크랩

구제역·AI 방역 소홀 7곳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913 작성일 : 2011-07-01

구제역·AI 방역 소홀 7곳 적발

전남도, 실태점검 결과…소독 미실시 등 차단 방역 소홀 행정지도

관리자기자  전남 저널    2011.06.29 09:48:26


 전남도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실태점검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1주일간 담양과 보성 등 5개군의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제조업체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소독과 질병 차단 방역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 등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한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담양 A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고흥 B업체 등 5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및 철저한 행정지도를 조치토록 했다.
도는 또 밀식이나 환기 불량 등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자연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안병선 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항체형성을 위해 소, 돼지는 출생 후 2개월령 이상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은 물론 큰 소, 씨돼지는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게시물 ▲ 25일부터 구제역, AI발생국 방문신고 안하면 500만원 벌금
이전게시물 ▼ 제주도 축산업 허가제 앞서 축사시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