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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구제역, AI발생국 방문신고 안하면 500만원 벌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282 작성일 : 2011-07-08

구제역, AI발생국 방문신고 안하면 500만원 벌금

기사입력 [2011-07-08 08:51]

[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오는 25일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게재했다.

준수사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입국할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공항,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축산관계자는 이들 국가로 출국하기 전 공항, 항구의 검역검사본부나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일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관계자는 가축 소유자 및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등이다.

한편 구제역 발생 국가는 중국, 몽골, 태국, 홍콩 등 아시아 30개국, 아프리카 33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3개국 등 모두 68개국이다.

AI는 일본, 홍콩,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13개국과 남아공, 이집트, 루마니아, 스페인 등 모두 17개국에서 발생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siatoday.co.kr>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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