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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F1오리 사육근절 '시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19 작성일 : 2011-09-01

시장교란 F1오리 사육근절 '시급'



종오리가 아닌 F1을 사육해 시장을 교란시켜온 전국 27개 농가가
 오리협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농가는 질병예방과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합법적인 종오리 유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종오리 대신 F1을 이용해 병아리를 생산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농장 차단방역태세 점검 및 F1오리 사육실태조사’에서 전국 17개 시군의 27개 농장에서 F1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리협회는 해당 시군에 F1오리 사육실태를 통보하고 F1오리 농장주를 상대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자체 중 단 한곳도 과태료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협회측은 이들 27개의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미납에 따른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져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아예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군 지자체의 축산과 공무원의 수가 1~2명 정도 밖에 안돼 실질적인 단속업무는 엄둗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F1사육이 근절되기는 힘들다”며 “농가에서 육용오리 입식시 계통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F1오리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특히 F1오리 사육이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범인 만큼 정부차원의 근절 노력과 농가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회도 지속적으로 농가계도와 함께 F1사육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오리협회 회원사들도 계열농가에서 사육하는 F1오리를 도태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F1근절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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