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지 않고 시류에 따라 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오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F1오리의 사육이 개인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나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에게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만큼 농가도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오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F1오리 불법 사육 및 부화 등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협회 차원에서 F1오리 사육실태 조사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F1오리에서 생산한 육용오리를 입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협회에서 6월부터 지속적으로 고병원성AI 차단방역태세점검과 F1오리 사육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어 입식자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F1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F1처벌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S를 사육하면서 종축업 등록이 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이 가해지지만 F1오리의 알의 부화가 적발될 시 이에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약한 처벌은 농가가 F1오리 문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며 “종축업 등록체계에 대한 법령 정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F1오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F1오리 사육 단속 관련 미흡한 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확한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업계에도 신규진출자가 많습니다. 신규진출자들과 기존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시장 파이를 키워야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경쟁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에서도 농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