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전세계 74% 차지…사육수수 한국의 53배 국가가 직접 원종오리장 등 운영…사육기반 탄탄 FTA 체결시 국내 오리산업 피해액 637억원 분석 지역화 개념 도입 절대 불리…관세·SG 장치 필수
■중국의 오리 산업 중국의 오리 산업이 세계 오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중국의 오리 산업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오리고기 생산량은 16억8천200만수로 전 세계 오리 22억5천200만수의 74%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육마리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인들이 오리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의미다. 사육 기반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직접 오리육중센터, 원종오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종오리농장과 종오리농장만해도 전국적으로 964개소에 달하며 429만수의 종오리를 보유하고 있다. 오리 품종 역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육용오리의 원산지답게 북경오리를 비롯해 천부오리, 번오리, 락오리, 백번오리, 여가오리 등 다양하다. 중국의 오리 주산지로는 양자강 하류지역인 화동, 동남 연해성 및 하북성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사천성, 광동성, 호남성, 강소성 등 12개 성시에서 중국 전체 생산량의 83%인 15억3천200만수를 출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오리 산업은 값싼 노동력과 사료자원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아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1천20∼1천530원(kg당)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3년 이후 훈제가공제품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물량은 2만5천톤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사육마리수는 53배 달하며 오리고기 생산량은 23배가 많고 사육농가수는 무려 1천200배가 많다.
■한중FTA로 인한 피해 분석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이다. 때문에 한중FTA는 한미FTA나 한EUFTA에 비해 국내 농축산업에 훨씬 더 많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지역의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과 동일한 품종과 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국내산과의 가격차 역시 적게는 1.5배에서 15배까지 차이가 난다. 더욱이 중국의 오리 산업은 전 세계 오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내 오리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훈제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급산 중국 오리고기 수입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들어 국내 오리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를 국내 오리 산업은 최소 136억에서 최대 63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FTA 협상시 오리업계의 대응방안 중국은 농업강국이지만 그동안 중국의 FTA를 맺은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체 농산물의 4.3%인 50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뉴질랜드 현행 수출액의 4%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제는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해성 분석제도와 동식물 질병 ‘지역화’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이행 약속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지역화 개념이 도입될 경우 그 동안 수입 장벽이었던 검역 문제가 더 이상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 FTA체결시 반드시 지역화 개념 도입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FTA협상시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오리고기가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동식물 검역 및 위생 등의 비관세 안전장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 수입 증가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오리고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한 소비자 이득을 FTA로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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