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대만 행정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발표와 관련해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등) 등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해 대만내 최초 발생보고일
(2011년 12월27일)로부터 21일을 역산한 12월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이
해당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구제역, HPAI 발생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해
실시해 오던 국경검역 조치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해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HP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사육농가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가급적 대만내 발생지역 여행과 가금 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생한 HPAI 바이러스(H5N2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도 장화현 및 타이난시 소재
닭농장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는 H5N2형으로 인체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