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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닭과 오리고기·계란 등 포장 유통실태 점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399 작성일 : 2012-03-16
홍성군, 닭과 오리고기·계란 등 포장 유통실태 점검

 
포장유통 의무화제도 이행 실태 지도감독 펼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석태 기자)뉴스일자: 2012년03월15일 09시58분

 홍성군청사 전경.(사진제공=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닭과 오리고기, 계란 등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지역내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성군은 축산유통담당부서 직원 등으로 점검반으로 편성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리플릿 배포 등 홍보활동을 병행해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닭이나 오리 고기,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면 미생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신선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오염 요인을 차단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이나 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유통기한을 표시 및 포장한 계란만을 유통?판매 할 수 있으며 식용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수집판매업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계란의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장, 및 소재지, 제품명, 용량, 기타 표시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닭이나 오리고기,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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