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축산차량등록제가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으로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주기적인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통해 오는 8월 21일부터 차량출입정보 제공 기능 등을 갖춘 GPS를 공급하고 통신이용요금도 지급키로 했다.
손경자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올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정비와 교육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GPS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위반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등록대상자들은 반드시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시책에 해당 관계자들은 등록대상이나 차량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주기적 방문차량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세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2012년 3월 26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