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폐쇄조치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선진화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에 이어 축산규제 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축산규제와 관련한 축산인들의 의견을 지상공청으로 엮었다.
전세계가 ‘식량안보’ 열 올리는데 근시안적 잣대로 축산 ‘발목’축산물 일정 자급률 유지 위해 열악한 생산기반 개선에 힘쓸 때축분뇨는 유용한 자원…친환경 축산 가능토록 지도지원 바람직▲
이상락 교수(건국대·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장)=축산은 생명산업으로서 반드시 존재돼야할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축산식품을 일정량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축산이 혐오산업인 양 각종 규제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도 FTA시대를 맞아 국내 축산인들은 수입축산물과 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축산농가에게 정부가 힘이 되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기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가 그동안 지자체에 내려보냈던 사육규제 권고안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더욱 규제를 강화시킨 법을 만드려 하고 있다.
물론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여 농촌의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규제로 축산이 설 땅이 없게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규제로 밀어부칠 게 아니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큰 틀 위에서 친환경 축산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축산이 필요없는 산업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산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축산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
윤철수 조합장(양평축협)=경기도 양평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축사평수를 규제 받고 있다. 그동안 가축 사육두수가 제한받아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부분이다. 농장을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축산업을 전부 말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산업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식량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산업이 틀림없다. 또 축산농가는 물론 범 축산업계는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며, 깨끗한 축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경우 환경부와 같은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축산업 규제를 강화해 이 땅에서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별도로 전국의 축산인들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축산업은 가축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 환경부는 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무작정 조이면 축산인들은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
유완식 지회장(전국한우협회경기도지회)=정부의 축산에 대한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 축산은 축산인의 삶의 터전이고 생명줄이다. 정부가 축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축산인들은 갈곳이 없다.
문제는 축산기반의 붕괴가 축산인이 갈곳이 없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축산기반이 일정수준 갖춰져 있어야만 축산물을 수입하더라도 안전한 축산물을 골라서 수입해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국내 축산기반이 없다면 안전에 의심이 가는 축산물도 쉽게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축산을 규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축산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된 국가를 위해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곤란하다.
▲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환경보호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를 통해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목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다.
안그래도 FTA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가만있어도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독약을 주는 꼴이다.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젖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아무시설도 없을 당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목장들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 등이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시설을 폐쇄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
이병규 부회장(대한한돈협회)=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국민들에게 단백질 식량을 공급하는 우리 축산업이 왜 이렇게 내몰려야 하는가. 축산농가들이 법을 준수치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동안 자원화를 위해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도대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켰길래 공장폐수와 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더구나 축산농가들이 당장 문을 닫을수 도 있는 법을 만들면서도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들의 의견수렴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축산농가들도 엄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일원임을 감안하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관련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혹여 현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대강 수질오염의 원인을 축산업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 숨은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