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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56 작성일 : 2012-06-01
100% 자원화 가능한 가축분뇨, 폐수로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기사입력 2012.05.31 16:39:17 | 최종수정 2012.05.31 16:39:17 | 신정훈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다. 식량산업인 축산 말살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농협과 축단협이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사진>에는 500여명의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장, 일선축협 조합장이 참석해 이번 개정안은 축산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지정토론자>
- 좌장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 이종광 사무관(농식품부 방역관리과)
- 권우순 사무관(농식품부 축산정책과)
- 어성욱 교수(우송대)
- 김용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
- 김영자 부회장(한우협회)
-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
- 이병모 회장(한돈협회)
- 이준동 회장(양계협회)
- 정정우 부회장(오리협회)
-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
-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조합)   <이상무순>

불법배출시설 과징금…관리 효율·투명성 강화
제1 주제발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 전형률 사무관(환경부)

농협 공공처리시설 운영 물꼬
개정안에 양분총량제는 제외

오늘 공청회는 우리부가 발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항의하겠다는 축산업계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 같다. 가축분뇨를 공장폐수로 관리하겠다고 우리가 발표했는데, 오염총량관리제 내 총량이 넘어서서 지금은 오히려 공장증설까지 못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감안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새만금의 수질개선이 안 되는 것의 배경에는 퇴액비의 과다살포 때문이라는 학계의견도 참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2004년 12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의해 오수폐수와 가축분뇨를 구분했는데 그것을 대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화된 법으로 지금까지 왔다. 환경부에선 가축분뇨를 폐기물과 수질오염의 중간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줄고 전기업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축산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정하지만 축산도 살고, 환경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특히 양분총량제, 사육두수 총량제 등은 합의됐던 사항으로 문서화까지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양분총량제는 제외됐다는 점을 밝힌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배경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경부는 먼저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류수와 무허가 등의 기준을 강화하니까 농가들은 반발하지만 무허가 미신고는 어느 법에도 그냥 운영되는 것이 없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4대강 대책에 가축분뇨가 왜 안 들어갔냐고 의아해할 정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우선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신설을 위한 것이다.
재활용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실시, 퇴비·액비 검사방법·절차 등 신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미 이행시 가축분뇨의 처리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지역농축협 조합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책에 축산현실 반영…자원순환로드맵 구축
제2 주제발표/ 한국축산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정승헌 교수(건국대)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사육제한 불합리
공공처리사업, 자원순환센터 연계 필요 

한국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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