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리고기 등급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오리고기가 내달부터 외관, 신선도 등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오리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등급판정을 받은 오리고기에는 품질등급과 판정일자가 표시되며, 판매처에 등급판정확인서가 제공된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분육 생산 공정을 모니터링해 규격에 맞는 부분육 생산 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부분육 포장에 품질공정 지정업체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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