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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 7월부터 시행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252 작성일 : 2012-06-29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 7월부터 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이 7월1일부터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은 오리산업의 생산·유통·소비 지표를 제공해 생산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표를, 소비자에게는 품질 수준과 등급판정일자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코리아더커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모란식품·하이덕 등 5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평가원에 따르면 오리도체 등급은 1+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판정 대상은 단체 급식 물량 및 훈제 원료육이다. 등급판정은 중량별·품질별 롯트 구성 후와 생산별 공정에서 이뤄진다.

 등급판정을 받은 오리 제품에는 품질 등급과 판정 일자를 표시하고 판매처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오리도체 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판정을 받은 오리고기를 사용하는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냉동육, 수입육, 기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오리고기와 혼입이 되지 않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inah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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