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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도축장,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235 작성일 : 2012-06-29
비위생적인 도축장,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도나희 , 2012-06-28 오후 1:25:12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안전?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도축장 132개소(소?돼지 79개, 닭?오리 53개)를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축장 위생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하고, 위생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12개 평가반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HACCP 운용수준 평가는 도축장 인프라, 위생관리 및 HACCP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HACCP 운용효과 검증을 위한 미생물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도축장 시설기준 준수 및 위생적 관리여부, 영업자와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HACCP 운용수준 평가에 따른 도축장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거점도축장인 경우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브랜드에서 상등급 도축장 이용시 촉진되도록 우수축산물 브랜드 선정평가 시 도축장 평가결과를 반영(3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실질적인 HACCP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평가등급 공개, 최우수업체 포상, 상위업체 이용 활성화 홍보, 하위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도축장 안전?위생수준 향상과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06-28 오후 1:25:12 ⓒ < 저작권자 ⓒ 실시간 라이브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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