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허가제 소규모 농가 시설규정 완화 | ||||
농식품부, 최종 의견 수렴… 7월초 관련법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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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관련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규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은 6월 26일 서울 서초동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축산업 허가기준 적용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하고 축종별 건의내용과 소규모농가 시설규정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전업농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사육면적을 축종별로 제안하고 이를 7월 초까지 의견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규모농가에 대한 안은 한육우의 사육면적의 경우 350㎡미만을 전업농 이하 농가로 했으며 낙농은 540㎡, 돼지 800㎡, 산란계 1300㎡, 육계 1400㎡, 오리 1230㎡을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허가제 관련 축종별 지역 순회설명회를 5월 7일부터 24일까지 했으며 건의내용을 수렴해 허가기준안을 삭제 및 수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소의 경우 사료 및 물품반입창고, 탈의실은 허가기준에서 제외시켰으며 급수시설도 생활용수 기준으로 낮추고 격리시설은 권장사항으로 조정했다. 돼지의 경우 폐사축처리에서 매몰지 확보가 어려워 가금분야 급수시설은 생활용수 기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경우 장시간 교육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신규농가 16, 허가대상 8, 소규모(50㎡ 미만) 농가 및 차량등록은 6시간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최종의견 수렴결과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축산업 허가제가 포함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법률안 7월 초까지 만든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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